이달부터 공모주 청약제도가 바뀌었다. 새로운 공모제도의 핵심은 주간사증권사의 자율 확대다. 공모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주간사증권사의 재량권이 커졌다는 얘기다. 최근 국보디자인 청약 때까지만 해도 기존 틀에 따라 공모과정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공모 기업별로 방식이 제각각 달라진다. ◆높아진 공모투자 기대수익=기대이상의 공모주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공모가가 예전보다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주간사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가 높아진 것이 주 요인이다. 증권사들은 공모가를 가급적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바뀐 제도에 맞춰 기업 공개를 신청한 디브이에스코리아가 좋은 사례다. 주간사증권사인 동원증권은 상대가치를 중시해 공모 예정가를 산정했다. 이미 증권시장에 상장(등록)돼 있는 유사기업,동일업종 내 다른 기업의 주가를 감안해 공모 예정가를 냈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모예정가가 상대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아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 즉시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졌다. 청약대행증권사에 강제 배정하는 의무가 없어졌다는 점도 투자자로선 메리트다. 이전에는 주간사증권사가 20개 이상의 증권사에 공모주 물량을 나눠 주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주거래 증권사를 만들어라=각 증권사들은 바뀐 제도에 따라 나름대로 공모주 청약자격을 만들었다. 대형증권사의 문턱은 높아진 반면 메리츠증권 등 중소형증권사의 자격요건은 완화됐다. 인터넷을 통해 공모주를 청약하는 고객에겐 청약요건을 유리하게 해준 증권사도 적지 않다. 문제는 증권사라고 해도 다같이 공모주 청약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디브이에스코리아가 대표적인 예다. 이 회사의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동원증권 창구를 찾아야만 한다. 업계는 이번 케이스처럼 주간사증권사가 공모주청약업무를 단독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형증권사는 5∼6개 대형증권사에만 물량을 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약기회를 늘리려면 대형증권사 한곳을 골라 주거래 증권사로 만드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금여유가 있는 투자자라면 중소형 증권사와 거래관계를 맺어 놓은 것도 좋아 보인다. 괜찮은 공모는 대형증권사만 맡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공모기업 분석은 필수=공모가는 주간사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유가증권신고서에만 기재하면 된다. 따라서 공모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구해 공모가격이 적절한지,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간사증권사가 나름대로 파악한 공모기업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잠재 위험요소가 매매개시일을 전후해 터져나오면 주가가 공모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