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유흥업소 사용분 '법인카드 손비인정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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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접대비와 사원복지 후생비 등 기업이 카드로 결제한 각종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폭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룸살롱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한 비용은 원천적으로 경비 인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휴일,심야시간대 등의 사용분은 사용금액의 일부분만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인정제가 도입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이를 위해 법인명의의 카드로 지출된 금액의 비용(손금) 처리에 대한 한도를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법인카드가 경영주나 임.직원들의 사적 비용으로 결제된 뒤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의 비용으로 영수증 처리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법인세가 상당부분 탈루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5만6천4백70여개 기업이 기업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비용을 법인카드로 처리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이 필요경비로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인정금액을 △휴일 결제액은 50% △평일 골프장 비용은 60% △휴일 골프장 이용시 30% △밤 11시 이후 음식점 결제분은 5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허원순.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