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지을때 '국.공유지 50년 장기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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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 재개발 구역내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매입해야만 했던 국·공유지를 최고 50년까지 장기 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법제처의 입법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선 재개발 구역안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국.공유지를 점유.사용자나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매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주민이 매각대금을 연체하는 사례가 많고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자격을 양도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주택 재개발 구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해 50년간 임대해 주고 임대기간이 끝난 후 철거 및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 임대료는 매년 토지 지가액의 1.5% 정도로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시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는 1백18개 구역 6백4만6천㎡중 44.4%인 2백68만6천㎡다.
이중 79개 구역 2백40만5천㎡는 이미 사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39개 구역 28만1천㎡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