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36
수정2006.04.02 19:39
증권 보험사의 해외 점포도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는다.
금감원은 18일 증권·보험사 해외 지점과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본점이나 은행의 해외 점포처럼 경영실태에 대한 계량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보험사 해외 점포들은 근거 규정이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반기별로 영업현황만 금감원에 보고해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