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업개혁법(사반스-옥슬리법)을 외국기업 및 회계법인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데 대해 독일과 일본이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도이체방크 알리안츠 도이체텔레콤 바스프 등 미 증시에 상장된 독일 주요 기업들은 독일산업연맹 명의의 항의서를 통해 "미 기업개혁법이 요구하는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재무제표 인증의무화가 이중규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뒤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독일 법에 따라 이미 CEO를 포함한 이사회가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해 집단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회계장부를 조작한 경영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명한 기업개혁법에 따르면 미 증시에 상장(주식예탁증서(ADR) 포함)한 1만5천여개 기업은 분기별로 CEO 및 CFO의 서명이 담긴 재무제표를 SEC에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 대상기업은 20여개 독일 기업과 8개 한국기업을 포함, 1천3백여개사에 이른다. 미 기업개혁법에 대한 외국 회계법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 공인회계사협회는 이날 "미국 정부가 뉴욕증시에 상장된 일본계 기업의 감사를 맡은 일본 공인회계사들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권침해"라며 일 금융청을 통해 SEC에 불만을 공식 제기했다. 기업개혁법은 '부정회계를 조사하는 (미국의)독립감시기관은 상장사를 고객으로 둔 해외 회계법인도 감시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프리츠 볼크슈타인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위원도 "미국이 기업개혁법을 외국 회계법인에 예외없이 적용하면 EU도 미 회계법인을 규제하는 등 보복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EC가 오는 29일 발표할 기업개혁법 시행규칙에 외국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둘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오광진 기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