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기획예산처가 시범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예산처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하거나 기존의 성과관리제도와 연계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성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성과주의예산 시범기관은 사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성과 지표 등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나 산업자원부 환경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목표와 지표를 누락하는 등 성과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아 서로 연계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이를 별도로 실시해 정부업무 평가와 중복됐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