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퇴임 후 일정기간 전직(前職)과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길씨는 작년 10월12일 육군총장직을 마치고 전역한지 열흘 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국방부는 11월27일에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위가 '기취업자이므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사실상 길씨에 대해 해임.고발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윤리위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