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건수가 시행 8년만에 4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93년 22만5천건이었던 부과건수는 지난해 8백61만5천건으로 8년만에 37.3배나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부과금액도 3백98억원에서 4천6백48억원으로 11.7배, 징수 금액은 3백85억원에서 4천87억원으로 10.6배가 각각 늘었다. 반면 실제 징수율은 지난 93년 97%에서 지난해 88%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미납된 부담금이 다음해에 다시 부과되면서 어느 정도의 누적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을 줄이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이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