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이엘이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투자유의 종목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지분율의 변동없이 주식수만 늘려 분산기준을 맞춘 것이어서 규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피케이엘은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액면가를 5천원에서 5백원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말 소액주주 지분율이 분산기준(20%)에 못미치는 17.93%에 그쳐 지난 4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며 "3백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발행주식의 10% 및 1백만주 이상을 보유하면 분산기준을 충족한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액면분할 후 이 회사의 발행주식 수는 기존의 10배인 3천78만9천4백70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55만여주 가량인 소액주주 보유주식 수가 5백50만주로 늘어나면 소액주주 지분율 20%는 밑돌지만 보유주식 수가 늘어나 투자유의종목을 탈피한다는 얘기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분을 분산하는 방법이 아닌 소액주주의 보유주식 수만 늘려 분산기준을 맞추는 것은 주식분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본금 규모가 작으면서 주가가 높은 기업은 분산기준 20%를 맞추는 데 부담이 있다"며 "액면분할을 통해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면 소액주주들의 주식거래상 어려움을 덜 수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