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43
수정2006.04.02 19:47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승인한 은행 여신거래 개정 약관은 고객의 금리선택권과 금리인하 요구권을 명문화하고 보증 피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인고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던 대출관련 비용 부담을 낮춘 것도 여신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거래 개정 약관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10개의 부속약정서들이 개정돼야 한다.
은행연합회가 표준약관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은행들도 내규 개정과 실무지침서 발간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께 가서야 개정 약관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객권리 확대
개정 약관은 금리변경과 대출비용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금리조건을 바꾸려는 고객과 기존 금리체계를 유지하려는 은행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약관에 대출거래시 금리조건을 알리도록 명시하고 고객이 금리조건을 선택하도록 했다.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정금리를 조정할 경우 반드시 개별통지해야 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인지세나 담보권 설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은행과 고객이 계약을 통해 분담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은행은 부대비용 항목과 금액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 우발채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출고객과 보증인의 신용상태 변화로 인한 우발적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개정 약관에 포함됐다.
은행은 고객이 이자를 갚지 않거나 신용악화로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할 경우 먼저 보증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반대로 보증인의 신용악화로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대출고객에게 보증인 교체 기회를 줘야 한다.
고객이 빚을 모두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변제 또는 상계순위를 정해 임의로 처분하던 관행도 이번에 없앴다.
이밖에 가압류에 의한 고객의 기한이익(대출만기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 상실을 최소화하고 상계통지 또는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만 고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약관 열람 편의 강화
개정된 표준약관은 모든 영업점에 비치해야 하고 전자금융매체에 게시돼야 한다.
은행은 변동금리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등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지급방법도 모두 게시해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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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주요내용 ]
- 대출이자율의 고정.변동금리 여부 명시. 고객의 금리선택권 부여
- 이자율 변경사유 구체화. 고객 신용상태 변화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 인정
- 대출관련 고객부담비용은 고객의 귀책사유와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
-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시 연대보증인에 통지
- 보증인 신용악화시 채무자에게 보증인 교체 기회 부여
- 변제나 상계충당시 충당순서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정
- 담보재산 가압류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요건 강화
- 불가항력적인 사고발생시 채무변제는 은행과 채무자 쌍방이 제시한 자료 확인해 확정
- 채무자 주소변경으로 은행 통지가 연착.부도달한 경우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으로 해야만 도달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