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미도파가 90% 감자한다. 미도파는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내달 23일을 감자기준일로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보통주 1천15만4천903주를 감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자후 자본금은 56억4천1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구주권 제출기간은 21일부터 9월23일까지이다. 신주권은 10월 15일 교부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