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 임직원이 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득에 대해 4백50여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초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2천1백건의 스톡옵션 행사자료를 입수, 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도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초 유명 외국계 기업 3개사 임직원 3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5명이 소득세 37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뒤 미국 당국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외국계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백82명은 외국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