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대형 쇼핑몰이 분실한 학생증만으로 본인 확인 없이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피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쇼핑몰 Y 회원카드 피해자들에 따르면 자체 회원카드 발급 기준에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종으로 제한하고도 불법으로 습득한 학생증만으로 본인 확인도 없이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쇼핑몰측은 분실된 학생증에 의해 발급된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답하고도 뒤늦게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실제 천안 N대 김 모(22) 양은 지난 3월, 123만원 상당의 대금을 갚으라는 요금청구서를 받고 쇼핑몰측에 확인한 결과 자신이 지난해 연말 학교 도서관에서 분실한학생증을 누군가 이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양은 그러나 당시 쇼핑몰측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도 주지도 않겠다는 확답을받고도 최근 2학기 학자금 융자신청을 하려다 쇼핑몰측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 대학의 황 모(22) 양도 지난 5월 쇼핑몰 Y로부터 80여만원이 5개월째연체되었으며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께 분실한 학생증으로 누군가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쇼핑몰 Y 관계자는 "회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신용불량 부분은 20일자로 해제시켰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결제 능력이 없는 자에게회원카드를 발급한 사례는 명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