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까지만 책임지면 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거나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용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재경부는 도난.분실 카드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금액(10만원)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책임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를 강탈당한 뒤 위협이나 강압에 의해 불가피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경우 손실액은 최고 10만원을 넘지 않게 됐다.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범위에는 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사용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또 신용카드 회사뿐만 아니라 할부금융회사 등 다른 업종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가계대출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법 행위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하거나 직무정지 또는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은 반드시 여전협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물품을 살 때 계좌에서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직불카드'의 명칭을 '결제카드'로 바꾸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