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팸메일 원천봉쇄 .. 차단사이트 운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주관하는 스팸메일 차단 인터넷사이트 '노스팸'(www.nospam.go.kr 또는 www.antispam.go.kr)이 22일부터 운영된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e메일) 주소로 광고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낸 기업 또는 개인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과징금은 물론 최고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인이 전화번호와 e메일주소를 '노스팸' 사이트에 등록할 경우 '스팸메일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 등록된 전화번호와 e메일주소를 △통신판매업자 △전화를 통한 권유 판매업자 △스팸메일.스팸전화 사업자로 신고된 사람 등에게 통보해 더이상 스팸메일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노스팸'에 전화번호나 e메일주소를 등록하면 법률상 '거부의사 표시'의 효력을 갖게 되며 등록 이후에도 스팸메일이나 스팸메시지를 보낸 사업자는 '구매거부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처벌받는다.
스팸메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노스팸' 사이트에 신고하거나 관련 민원을 접수시킬 수도 있다.
공정위는 노스팸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10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e메일의 경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한 후 올해말께 관련 업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