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2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회장 엄모씨가 협회 공금을 횡령한 단서를 잡고 금명간 출석토록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엄씨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포착돼 소환을 통보했으나 횡령액수 등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날 자진출석하겠다고 알려온 모 방송사 부장급 PD 김모(50)씨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다시 소환통보했으며, 한차례 더 소환에 불응하면 곧바로 검거키로 했다. 검찰은 3인조 가수 `별셋' 멤버 김광진씨(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장)씨에 대해 가수분과위원회 공금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등)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