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스팸메일은 근절돼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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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종래와는 달리 수신자의 사전 거부의사를 전제로 한 보다 강력한 스팸메일 대책을 내놓았다. '노스팸'이라 불리는 사이트에 일반인이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이를 수신거부 의사로 간주,관련업체에 통보해 더 이상 스팸메일 발송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정위가 이렇게 나선 것은 지난 4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에 근거,허위나 기만적인 스팸메일에 대해 조사강도와 처벌수위를 높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작금의 스팸메일은 공정위가 문제삼았던 허위나 기만적인 광고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량으로 살포되는 원치않는 메일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그동안의 스팸메일 대책은 기본적으로 메일이 일단 발송된 뒤 수신자가 일일이 밝혀야 하는 거부의사 표시에 초점을 뒀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통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후속 조치를 내놓자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다.
새로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노스팸 사이트에 올린 주소를 통보, 스팸메일의 원천을 막자는 것이어서 특히 그러하다.
공정위의 이번 방침은 그 효과여부에 따라서는 스팸메일 규제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스팸메일 규제방향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대립해 왔다. 발송 후 수신자의 수신거부냐(옵트아웃) 아니면 수신자의 사전 수신의사를 묻느냐(옵트인)의 논란이 그것이다. 공정위의 방침은 이중에서 옵트인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의 통보가 없더라도 모든 업체가 등록리스트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는 스팸메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규제방식 논란이 시사하듯 이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비즈니스 자체를 고사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스팸메일 문제에 공정위가 꼭 전면에 나서야만 하는지를 생각하면 이런 우려가 반드시 기우만도 아니다.
스팸메일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