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경영정상화이행 양해각서(MOU)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정원 서울은행장을 문책하도록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공적자금 투입 때 예보와 체결한 MOU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예보에 서울은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강 행장을 문책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은행은 MOU를 체결하면서 2001년 말까지 자기자본비율(BSI)을 10.05%에서 10.5%로 올리기로 약속했으나 9.22%로 오히려 악화됐다. 또 강 행장은 2001년 6월까지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을 통해 미화 3억달러를 조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한편 감사원은 강 행장이 200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골프를 치거나 유흥주점에 출입하면서 업무추진비 2천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영업활동을 위한 지출'로 인정돼 문제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서울은행측은 "MOU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했다"면서 "매각이 논의중이어서 GDR 발행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