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해지역 주민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함안.백산 둑붕괴 피해대책위(위원장 이일섭)는 둑이 붕괴된 책임을 물어 부산국토관리청장을 고발하는 한편 부산지방국토청과 시공회사, 함안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측은 "함안 수해의 경우 백산 둑 공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발생해 다른 지역보다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가능성이 많고 대상이 부산국토청과 시공회사로 뚜렷하다"며 "원인 규명 작업과 함께 소송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변호사 선임 문제와 소송 추진 계획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다른 수해지역도 손해배상 소송을 낼 태세여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해.한림 수해비상대책위도 이날 상경 투쟁을 마친 후 자체 피해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소송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합천지역 대책위도 둑 붕괴가 인재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국토청과 시공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손배소를 제기할 경우 배상요구 액수는 김해지역만 주택 상가 농.축산물 등에서 9백34억원(주민 집계)으로 나왔다. 여기에 중소기업 2백50개사의 피해액(1천7백5억원:경남도 집계) 등을 합치면 배상요구 액수는 3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