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LG텔레콤 등 유·무선 통신업체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조치를 받았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간 설비 임대협정 위반과 불·편법 고객 유치 등을 이유로 이들 대형 유·무선 통신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KT의 경우 하나로통신과 맺은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KTF는 대리점 이외에 다단계 판매회사를 동원,가입자 유치에 나서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한 점이 문제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 LG텔레콤의 경우 대학생 1만명의 통화품질평가단을 모집해 무상으로 전화기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았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