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특허권은 회사 소유"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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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 전 직원 최모씨가 자신이 발명한 휴대폰 한글자판인 '천지인(天地人)' 자판을 회사가 무단 사용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 회사 신상품개발 아이디어팀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하나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이상 이는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이 자판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삼성전자 신상품개발팀에서 근무하며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98년 특허등록을 마친 회사가 이후 이를 사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하자 "자판 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므로 회사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천지인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버튼만으로 간편하게 입력,휴대폰의 한글입력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판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