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사는 22일 장대환 총리서리 부부가 우리은행에서 38억9천만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장 서리가 매경관련 회사 증자자금으로 매경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매경소유 정기예금 24억원을 담보로 23억9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해명했다. 매경은 또 "우리은행에 매경소유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장 서리가 보유하고 있는 매경관련 회사 주식(액면가 기준 27억2천만원)을 담보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장 서리가 비상장 주식을 회사에 담보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거액의 회사소유 정기예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경영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경은 또 "장 서리의 부인 정현희씨는 서울 안암동 건물과 신사동 건물을 담보로 15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13억5천만원을 매경인쇄 주식매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장 서리는 재산신고때 안암동 건물을 1억8천만원,신사동 건물을 5억7천만원으로 기록했다. 매경측은 이에 대해 "두 건의 부동산 시세는 20억∼25억원에 달하며 시세의 60∼80%를 담보가치로 인정받아 대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서리의 부인 정현희씨가 근로소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소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의료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22일 "정씨는 지난 99년부터 모친 이서례씨가 운영하는 홍진향료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1천6백만∼1천7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렸지만 장 총리서리의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등재돼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또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지역세대원 자격으로 매달 평균 14만7천원을 납부하다 올 3월부터는 매달 평균 3만6천3백원만을 내는 직장가입자로 바꿨다"면서 "이는 고의적인 의료보험료 회피와 무임승차를 노린 비도덕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씨는 이밖에 지난 94년2월 모친 이씨와 공동으로 소유한 안암동 5가 102의36의 건물과 97년4월 매입한 신사동 569의9 건물의 임대소득 발생에 따른 고액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홍영식·김병일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