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계열사 부당 지원 3천1백만원 과징금 부과..공정위 입력2006.04.02 19:51 수정2006.04.02 19:5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유비케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인 미디어엠,닥터헬프,페이지원에게 사무실을 저가로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등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해 과징금 3천1백만원 부과 통보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유비케어는 향후 이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해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큰손' 서학개미, 아이온큐 지분 31% 보유 한국 개인투자자가 주요 해외 종목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세 배 이상 급등한 미국 양자컴퓨터 관련주의 한국인 보유 비중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게 대표적 예다. 다만 서학개미가 중소형주와... 2 브라질 국채 '쓴맛' 봤지만…다시 담는 韓 투자자들 헤알화 가치가 작년에만 30% 가까이 급락해 국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준 브라질 국채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BCB)의 금리 인상 전망이 국채 금리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피벗(통화정책 전환) 현실... 3 K푸드에 바이오까지…오리온 '리가켐 효과' 볼까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은 그동안 증권가에서 국내 대표 식품주로 여겨졌다. 지난해 바이오업체 리가켐바이오를 인수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리가켐바이오 주가가 급등하자 지분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