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심야에 빈 사무실만을골라 금품을 훔쳐온 혐의(상습 절도)로 임모(33.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3동 S빌딩내빈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공구로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7만2천원을 훔치는 등 지난3월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임씨는 또 훔친 회사 신용카드로 20여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