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 부장검사)는 23일 최근 명품 선호 분위기에 편승해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짜 명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인터넷을 통해 가짜 명품을 대량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K대 2학년 신모씨(22)를 구속하고 신씨의 여자친구 조모씨(22·대학생)와 공급책 장모씨(24·대학생)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조씨와 함께 패션디자인 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신청받아 장씨에게서 공급받은 '페라가모' '프라다' '루이뷔통' 등 위조상표가 부착된 구두와 가방 1천여점(정품 시가 2억9천4백여만원)을 판매한 혐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