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금융사고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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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사고와 관련,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우리은행 인천 주안지점 계약직 직원 서모씨(31·여)가 컴퓨터를 조작,고객예금 18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사고가 발생했다"며 "검사 결과 관계자들의 업무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과거 상업·한일은행이 합병하면서 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이전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어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업무담당 라인의 관계자를 강하게 문책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내부의 감시·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