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9단독 장일혁 판사는 24일 오모씨가 기내식을 먹다 치아가 부러졌다며 외국계 항공사인 노스웨스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는 오씨에게 280만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씨가 먹던 초밥에서 비록 이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오씨가 기내에서 제공된 초밥을 먹다 치아가 부러진 것을 항공사 직원들도 목격한 만큼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노스웨스트 항공소속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나온 초밥을 먹다 이빨이 부러지자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 등으로 1천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