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26일부터 수해를 입은 거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피해복구 자금을 낮은 금리에 대출해 준다. 또 만기인 대출금은 상환일을 늦춰 주고 수해로 인한 연체이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