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PR비(앨범홍보비)'를 받은 김모씨(49) 등 방송사 PD 출신 간부 및 스포츠지 기자 8명과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6명 등 14명을 구속,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연예계 브로커 홍모씨(4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잠적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기자 등 40여명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예계 '성(性)상납' 의혹과 관련,탤런트 4∼5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예계의 성상납과 주식로비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폭력조직 자금이 기획사에 유입된 뒤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조폭 출신이 임원을 맡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3개 기획사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