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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아파트 가격담합 조사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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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부터 일주일동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단지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행위 현장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아파트부녀회 등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가격담합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별도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에 중개업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포착,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3개구 9개지역 아파트단지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 개포동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서초구 반포동 등이다. 공정위는 대형 아파트단지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파트 부녀회의 경우 '상행위 목적이나 조직적 개입'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현장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녀회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징계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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