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준으로 금융사고 발생이 잦아지자 금융감독원이 황급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업무가 금감원(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사), 정보통신부(우체국), 행정자치부(새마을금고), 각 행정부처(연.기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산업자원부) 등으로 갈려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원인으로 내부통제 부실을 꼽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거래관련 자체 감독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빚어지는 사고가 많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곧 금융권역별 감사회의를 소집,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 △금감원의 금융사고관련 사후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금액을 철저하게 회수하는 한편 △관리책임자(감사, 임.직원) 문책과 별도로 손실 발생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해킹 방지책과 같은 보안.안전대책도 이른 시일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금액과 사고수법 등 일정 기준이 되면 무조건 고발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사고를 낸 임직원이 관련 사실을 숨기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금감원이 각 금융회사의 임직원 채용시 사고경력을 조회해 주기로 했다. 그래도 금융사고가 잦은 금융회사와는 사고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