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개발법 시행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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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정책을 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26일자로 공포돼 내년 2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국가적인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각 부처별 시행계획이 만들어져 추진된다.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법제화돼 관계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 조정하며,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부처별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분석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며,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공포에 따라 올해안으로 국가인력수급 실태를 종합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