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서울시가 아파트 투기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아파트값 인상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26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내 1만8천7백51개 부동산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시는 특히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점 단속' 지역으로 지목했다. 단속 대상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호가 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에 2개반 8명과 자치구별로 1∼3개반의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반을 설치키로 했다. 단속반은 문정.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의 아파트 입주권 관련 사기.불법.편법 중개와 시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에서의 투기 조장 행위를 점검하고 부동산 등록 때 사용하는 검인계약서도 정밀 조사키로 했다. 단속 결과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불법인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형사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 사이버민원신고센터(www.cyber.seoul.kr)와 신고전용전화(736-2472)를 운영, 신고 즉시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키로 했다. 특별단속반장을 맡은 서희석 서울시 지적과장은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만큼 이번 단속은 전례 없이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 9천2백71곳의 중개업소를 단속해 이 중 9.9%인 9백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 42곳을 등록 취소하고 66곳을 형사고발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