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親환경경영은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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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는 이제까지 있었던 다른 어떤 환경회의보다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합의문을 작성하는 회의가 아니라 1992년 리우에서 마련한 '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되는 이행계획은 국제협약으로 발전하고 무역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경제사회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행방안을 놓고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해 3월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구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크게 악화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규제대안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장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와 어업 보조금 폐지 등 일부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선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환경단체들은 2010년까지 풍력과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의 사용비율을 15%까지 높일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5%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의 수용능력은 2%밖에 안된다니 걱정이다.
또 어업 보조금 폐지도 어족보호를 위해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이고,경유에 대한 감세조치 폐지,온실가스 배출 부담금 문제,빈곤퇴치기금 출연 등도 점점 현실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비록 이번 회의에서 모든 사안이 합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적 경제정책과 기업활동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환경오염기업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국제적 환경단체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나 근로자의 환경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기업은 환경관련 규제를 더 이상 부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또 높아지고 있는 국제환경기준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환경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친환경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