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처분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는 지난 5월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인 이수만씨와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원고인 장두익씨에 2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에 따라 채권자인 장두익씨가 채무자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처분 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측은 이번 법원의 경매결정이 제 1심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이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법원의 경매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는등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