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비윤리적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자격이 취소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벤처기업이 회계를 분식하거나 주가 조작을 하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오는 11월부터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대표이사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등이 기업 재산을 유용하거나 몰래 숨겨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준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 확인이 직권 취소되면 해당 기업은 세제상 혜택은 물론 병역특례와 자금대출 우대 등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게 된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