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투기여부 조사.. 상반기 수도권.제주 토지.주택 거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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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중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13만명 가운데 투기 혐의가 짙은 사람들의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천안 및 아산신도시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며 그린벨트내 2백㎡(60평) 이상의 땅은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7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최근 필지 분할을 통한 소규모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토지거래 허가면적이 60평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개발사업 영향으로 외지인 토지거래가 빈번한 천안 신시가지 18개동 및 성거읍 목천읍과 아산신도시 배후지역(배방면 탕정면 음봉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도 확대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인 집단취락 및 주변지역(강남 서초 성북 은평 강서 도봉 종로 노원 강동구 등 9개구)과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시 중·서·연수구가 추가 지정돼 거래 동향이 집중 감시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2회 이상 토지(주택 포함)를 매입한 13만명 가운데 단기매매,나대지 매입,외지인 매입 등 투기 혐의 대상자들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교부는 또 주택 투기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거래계약서를 확보해 실거래가가 파악되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기신청 검인계약서에 중개업소 명을 적도록 시·군·구청에 지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 강남이외 지역과 5개신도시에 대해서도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분양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