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핫코일(열연강판) 공급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7일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작년 3월 포스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며 포스코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11면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포스코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현대하이스코의 손을 들어줬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포스코가 경쟁사인 현대하이스코에 자동차 냉연강판 원료인 열연코일을 공급하면 경쟁자의 원료공급 업체로 전락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후발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를 지닌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동부제강과 연합철강에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을 공급했음에도 유독 현대하이스코의 공급 요청을 거절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한 유형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포스코가 냉연용 열연코일을 추가로 생산할 능력이 없어 현대하이스코의 공급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시 포스코의 관련 생산설비 가동률이 92∼95%에 불과해 이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는 고법 패소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