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세양선박은 27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종결 신청을 냈다. 회사는 지난달 9일 서울지법으로부터 인가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가 완료됐고 회사 사업계획에 대한 전망이 밝고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