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절세형 신탁 판매 .. 500억원 한도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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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해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 절세형 신탁상품이 나왔다.
신한은행은 상품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을 1년으로 정한 '분리과세 매칭신탁'을 29일부터 5백억원 한도로 1개월간 판매한다.
신한은행은 "상품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과 운용자산의 평균 만기를 최대한 일치시켜 채권 시가평가에 따른 수익률 변동 위험을 최소화한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상품의 만기는 5년이지만 1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 수수료(신탁이익의 90%)가 면제되고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대비한 '1년제 절세형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최소 가입금액은 1백만원이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원금의 9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은 채권에 50% 이상을 투자하며 나머지는 채권 관련 파생상품,대출,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한도 5백억원이 소진되면 2호 펀드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