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28일부터 특례보증 지원제를 확대 실시한다. 신보는 수해기업에 대한 보증한도액을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 시설복구 자금은 소요자금 내에서 1백억원까지 늘려 지원키로 했다. 또 보증료를 90% 이상 깎아주는 한편 현장상담 등을 통해 보증서를 당일 발급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례보증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에 면책권을 부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02)710-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