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들이 불평했던 사후관리제도 등 일부 규제를 풀고 국제거래 관련 세제조항을 손질한 항목들도 들어있다. 예컨대 '조세감면액 사후관리제'를 폐지한 것이나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한 것등이 그런 예다. ◆ 조세감면액 사후관리제 폐지 정부는 그동안 조세감면액을 △차입금 상환 △이월결손금 보전 △자본전입 등에만 사용하도록 일일이 규제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못주면서 기업의 자금운용 범위만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사후관리제 폐지로 기업들이 감면세액을 주주배당, 지분투자 등에 운용할 수 있어 그만큼 운신의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외국과도 금융정보 교환된다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법인 포함)의 금융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고 외국에 사는 내국인의 해외 금융거래정보도 해외 당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성균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금융기법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국내 과세자료만으로는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가 곤란하다"며 "철저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금융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할 경우 금융정보의 해외유출을 금지한 실명제법과 상충돼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