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가 운영하는 운송회사 직원인 L씨는 회사 소유 승용차를 수리하기 위해 무면허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맡겼다. 그런데 정비업자가 그 회사 차를 이동시키던 도중에 행인을 치여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차를 운행한 무면허 정비업자와 K씨 회사가 부진정 연대책임에 의거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자는 무면허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수리를 의뢰했을 경우에는 그 차의 수리상황을 주시하면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때문에 그 차량의 운행 지배는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동차 정비업체(수리업자)는 적법한 도급 계약에 의거해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차량의 운행 내지 관리지배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수리의뢰자가 무면허 정비업자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별개로 독립해 그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K씨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