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일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명예퇴직이 취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명예퇴직 전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 직원 박모씨(45)에 대한 명예희망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