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돼온 서울 강남구 논현로와 선릉로 등 시내 10개 주요 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곧 풀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용도지구상 미관지구 가운데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나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마련,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사적지나 고유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을 보전하기 위해 20∼25? 도로변의 양쪽에 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12∼20? 범위로 지정된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나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이 추진되는 지역은 동대문구의 경우 △제기동 67의22∼전농로 295의7 사이 제기로와 전농로 2천6백m △제기동 692∼용두동 33의9 사이 고산자로 1천6백40m △청량리동 743의2∼청량리동 519 사이 홍릉길 7백m △전농동 650의3∼전농동 124의68 사이 배봉로 1천m 등이다. 강남구에서는 △신사동 580의7∼도곡동 448의2 사이 논현로 5천5백50m △논현동 50의2∼논현동 279의71 사이 학동로 1천7백m △도곡동 518의14∼도곡동 422의4 사이 벚꽃길 5백80m △신사동 664의6∼청담동 77의83 사이 선릉로 1천1백m 등이 변경 대상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