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적지않은 논란과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세금감면 축소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의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한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조세감면 축소는 과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금까지 유지해온 조세감면제도를 전제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나 대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조치는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컨대 세금감면을 기대하고 올해 해외에서 기계류를 주문하고 실제 집행은 내년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 근로자주식저축과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 폐지도 반발이 예상된다. 비과세 저축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빠져 나가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들 저축은 서민생활과 직결돼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조차 즉각 반대의사를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희식.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