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8일 카리스소프트에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설 및 타인을 위한 금전대여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29일 오후까지 요구하면서 조회공시 답변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카리스소프트의 주권매매 거래는 29일부터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은 이날 현재 카리스소프트는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회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어 있어 이번 조회공시 내용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