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하순부터 대부업(사채업)자가 3,000만원 이내 대출할 경우 연 66%(월 5.5%)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또 한달 평균 대부잔액이 1억원, 대출자수가 20인 이하로서 광고를 하지 않는 사채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여신금융회사가 연 20%를 넘는 연체이자율을 부과할 경우에도 상한을 연 66%를 초과하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10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근 지난 1년여 동안 논란이 들끓었던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채이자를 연 7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최고이자율과 적용대상이 결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최대한 유도하고 음성적 대부업자 확산을 막기 위해 최고이자율은 연 66%로 설정됐으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 인하가 검토된다. 재경부는 최근 금융감독원 사채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사채이자율은 평균 연 120%이상이고 사채이용자의 70%가 연 100% 이상의 이자를 지급중인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 100∼130%선인 고금리를 일시에 66% 이하로 낮출 만한 대부업자가 얼마나 되며 연 66% 이자로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사채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사채시장이 다시 암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행령은 최고이자율 적용대상 소규모법인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들로 규정하고 최고이자율 적용대상 금액을 3,000만원이하로 잡았다. 소기업수는 2000년말 기준으로 277만7,000개로 전체의 96.9%에 달했다. 이와함께 500만원(사채이용자의 67%)을 20명에게 대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잔액이 1억원 이내이고 대출자수가 20인 이하로 생활지 등 모든 형태의 광고를 하지 않는 소형대부업자는 대부업에서 제외된다. 국가·지자체가 대부하거나 사업자·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기존 법령에 의해 인가받은 여신금융회사가 연체이자율을 정할 경우, 연 20% 범위내에서 자유로의 결정하되 이를 초과하는 상한은 기존 대출금리의 1.3배로 규정했다. 다만 최고이자율(연 66%)는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금융·법률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재적위원의 2/3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부업자는 2인 이상의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거나 대부잔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한정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