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29일 "부속병원의 장례식장이 교육용 시설이 아니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연세대는 소장에서 "부속병원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은 의과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교실 등 시신의 부검 및 보관이 필요한 학과를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교육용' 시설"이라며 "장례식장은 사망환자 및 유족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설치한 것이므로 서울시의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연세대는 지난달 서울시가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해 1천145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