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우대저축 비과세 연장해야"..한나라.민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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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29일 "현 정부들어 매년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연급여 3천만원 이하의 중·저소득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재경부와 협의해 비과세 혜택을 연장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도 세부담의 형평성을 들어 비과세시한을 200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두 당이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감면 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올 연말까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